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도 방지턱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또 횡단보도 주변에선 앞지르기도 금지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2.5명으로 30개국 중 29위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대 추진 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보행 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등이다
우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시설과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형이동수단(PM) 관리 법률을 마련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행 약자인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 등 맞춤형 안전시설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보행안전 교육과 캠페을 추진하는 한편,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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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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