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에탄올 함량 체크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500명을 넘어섰다.
마스크 등 개인위생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특히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손 소독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자, 손 소독제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기존의 제약 및 위생용품 업체는 물론 뷰티 브랜드와 크고 작은 생활 잡화 브랜드까지 손 소독제 사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 여기에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위험까지 덮친 올겨울 손 소독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 백종의 손 소독제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 전문가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청결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선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닥터 브로너스가 이달 초 선보인 ‘페퍼민트 핸드 새니타이저’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에탄올 함량’ 체크해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는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제조 및 유통 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탄올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소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표준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 소독제는 54.7%에서 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에탄올 함량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소독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함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손에 있는 바이러스 등이 제거되기 전 에탄올이 빠르게 증발해 버려 살균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에는 에탄올 함량이 20% 미만이거나 물을 혼합해 양을 늘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제품은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손 소독제를 고를 때는 의약외품 허가 여부와 함께 에탄올 함량이 적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소중한 피부 위해서는 ‘식물성 알코올’
피부 살균 및 소독의 기능을 지닌 손 소독제는 알코올인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다. 에탄올은 변성 알코올과 식물성 알코올로 나뉘는데 석유계 추출 합성 성분인 변성 알코올의 경우 피부 자극이나 수분 증발, 심한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식물성 알코올의 경우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자연 유래 곡물에서 추출 발효한 성분으로 변성 알코올에 비해 피부 자극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단, 현행 표기법상 변성 알코올과 식물성 알코올은 모두 ‘에탄올’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표기된다. 이 때문에 제품 라벨에 적힌 성분명만으로는 에탄올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식물성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의 경우 대부분 제품 공식 판매 페이지나 보도 자료를 통해 식물성 알코올 사용 여부 및 발효 곡물의 종류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러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면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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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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