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기호식품 영양성분 공개 의무화…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예방”

롯데리아·맥도날드·도미노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31개사 대상

피자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영양 성분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누리집,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 성분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 출처=식약처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이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누리집, 배달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과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는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과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정보를 일괄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가 추가되는 경우 영양 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표출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및 배달앱 회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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