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내년부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6년 80%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4인가구 소득 기준 월 569만원)로 확대됐다. 정부가 이를 150% 이하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87만0577원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7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