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명절을 앞두고 한 손님이 설명절 선물을 고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현재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한우·생선·과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에 적용되며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행된다.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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