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사항 중 하나는 자라나는 과정 중에 보살핌과 보호 대신에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는 남이 아닌 바로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적당한 체벌은 용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훈육이 될 수도 학대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불거진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체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보호받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상태가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깨어질 수 있도록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같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합니다.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학대의 형태입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게 하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처럼 도구나 완력에 의해 신체적인 상흔이나 상처가 직접 확인될 수도 있으나 골절처럼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상처의 발생이나 회복의 시기적 차이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다른 표현으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로 가족 내에서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하는 경우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적인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동의 발달지연, 신체적 성장장애가 올 수 있으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며 주변인에게 이상행동을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성교가 없어도 관음적인 행위나 추행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아동의 이상한 성적행동, 퇴행행동, 약물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서적인 학대와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4.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간과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물리적 방임,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동학대는 대상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성장, 발달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릇된 성장으로 국가와 사회에 2차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의 성인들 모두 아동학대의 범위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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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조이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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