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2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로 우편과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 전화신청·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터넷 등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조건은 가족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합산 총 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합쳐 단독 가구인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또 재산요건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15~91만원, 맞벌이 가구 15~105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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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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