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2020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6.3% 증가하면서 보호장비가 중요해진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충격흡수성능 기준은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지속 시간이 4ms(1천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성능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나머지 2개 제품 중 1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관련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안전 확인 인증표시가 면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충격 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자 8곳 중 ‘아날로그플러스’와 ‘이토르’를 제외한 6곳은 판매 중지, 교환, 환불 등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른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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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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