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제약 13개 품목 판매 중지 ‘약사법 위반’

동인당제약의 제조 약품이 제조 중단 및 판매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 동인당제약 홈페이지 캡쳐


해당 품목은 로바스과립·카슈트산·카슈트현탁액·포스포정·동인당나프록센정·디오본1000정·디오본포르테정·엔디현탁액·파이에온정·팜시드정10밀리그램·하나막스정·헬씨캄에스정 등 12개의 자사 품목과 디카맥스1000정 등 타사에서 수탁 받은 1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중 종전에 GMP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의약품 불법 제조 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온 업체들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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