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인인데…” 김승우父, 수 천만원 대 사기혐의 피소

배우 김승우의 아버지이자 김남주의 시아버지인 김모 씨가 수 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는 부동산 투자 유치로 인한 약 3000만원에 이르는 경비를 수년째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검을 통해 김승우의 부친 김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23일에는 김씨에 대한 민사 고소가 진행됐고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 김승우·김남주 부부. 뉴스핌

고소인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경 A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에 개발 분양까지 6~7개월이면 되는 좋은 땅이 있다며, 세후 1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5:5로 나누자며 투자를 종용했다.


A씨는 그러나 “김모 씨의 말과는 달리 계약서 자체가 이 와는 다르게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골프 라운딩 등 수시로 ‘진행비’ 지급을 강요, 현재까지 발생한 약 2700여만원의 경비를 수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김씨에게 전화하면 ‘걱정하지 마라, 곧 지급하겠다’면서도 계속 핑계와 변명만 하니 기다리다가 2019년 12월 3일 피고소인에게 정산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지만 답변이나 연락을 받지 못해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김씨는 수시로 ‘내 자식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나도 공인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자식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의 골프 라운딩에 김승우를 대동하기도 했다.


A씨는 27일 <한국건강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스스로를 늘 2000억대의 자산가라고 소개했다”면서 “‘공인’이라고 말 한 만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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