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한다… 8월 8일까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8월 8일까지 낮 시간대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뉴스핌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각종 행사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외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당분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은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그간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최근 최근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에서 낸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변경돼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조처가 유지된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2주 더 미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셀 때 적용하지 않았으나 4단계로 격상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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