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아 온 배우 하정우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했던 대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취약 범행은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로서 안일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특수 분장 등으로 전문적인 피부치료가 필요해 추천받은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진료 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는 투약량이 훨씬 적고, 투약 횟수나 방문 빈도로 볼 때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소속사 매출이 감소되고 제작사나 투자사에도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기록을 살펴본 뒤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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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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