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정보를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점수 포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1㎖ 당 카페인을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는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도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정보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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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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