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김 총리 과태료 납부 마쳐

11명 식사자리 참석 논란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인 서울 종로구청에서 삼청동 공관을 방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총리측은 지난 13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핌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대학 동기와 가족 10명과 오찬을 가졌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현행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참석자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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