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이 유보된다. 다만, 사적모임·영업시간 등의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도입하지 않고 추가접종(부스터 샷)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청소년 미접종자 백신접종 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철저관리·감염취약시설 유전자증폭(PCR) 검사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병상 확충과 효율화를 위해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층 외에도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또한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또한 잠정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관리 역시 강화된다.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모잠비크·말라위·짐바브웨·에스와티니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직항 제한 등)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오고 갔으나 국민 불편·민생경제의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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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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