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 면제 한시 중지해야…지역 단위 의원급 외래진료 개념 도입 필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입국자 격리 면제를 한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1일 대정부 건의문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감염을 방지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 뉴스핌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과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 격리 의무가 없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파악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확대된 데 따라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울 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해 환자의 중증 악화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협은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할 경우 즉각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확대 개편해달라”고 요구한 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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