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달라지는 백신패스와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위험 요소를 의식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 뉴스핌


그간 일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향후 4주, 내년 1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방역패스는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정부는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처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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