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180일에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받은 즉시 효력이 다시 생긴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만약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접종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갱신한 경우에만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난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장애인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설 운영자도 KI-PASS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3일 0시부터 앱 실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일 영업 전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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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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