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경찰이 내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용시약(자가진단검사키트)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14일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검사 방식 변경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자가진단검사키트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는 자가진단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오는 3월5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 물량 사전 승인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위반하게 된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법을 어긴 경우와 식약처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거부·기피한 사람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제보 및 식약처 등 수사의뢰 중심으로 엄정 단속한다”며 “관내 업체 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제보 접수 시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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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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