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구직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등으로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공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에는 업무를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 연락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것.
일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동안 단순 업무를 하며 하루 12만원(경비 별도 지급)을 준다’고 적어놓기도 한다.
또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벌 수 있다’, ‘고수익이며 전국 전 지역 가능하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분에게 피해는 없다’는 등의 채용 공고를 낸 사례도 있다.
국수본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 이하와 30대는 각각 9149명(41.%), 4711명(21.4%)이다.
국수본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 이체가 편리한 지금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수거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말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구제 대출,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 결제 등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과 휴대전화는 절대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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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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