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청년 알바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구직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등으로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공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모집 공고에는 업무를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 연락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것.

일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동안 단순 업무를 하며 하루 12만원(경비 별도 지급)을 준다’고 적어놓기도 한다.


또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벌 수 있다’, ‘고수익이며 전국 전 지역 가능하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분에게 피해는 없다’는 등의 채용 공고를 낸 사례도 있다.

국수본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 이하와 30대는 각각 9149명(41.%), 4711명(21.4%)이다.

국수본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 이체가 편리한 지금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수거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말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구제 대출,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 결제 등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과 휴대전화는 절대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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