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께 인천시 동구의 모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전 3시 20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으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인 A씨가 재택치료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이 통보해 줄 때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무단 외출을 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는 확진 판정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재택치료 중이었다”며 “A씨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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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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