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방침을 보고 받았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1회·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현재 방침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조치하고 예방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하고 있다.
PCR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리된 때와 격리해제 전에 총 2번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정된 기준은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 시기에 맞게 검사하고 3일간 자택 대기하며 이후 기간 동안 외출 자제 등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빠르게 안착 중이다.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된다. 간소화된 조사서에는 최근 기준 확진자·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월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SNS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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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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