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대구시 즉시 항고 검토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시가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뉴스핌


대구시는 이번 결정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법원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