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부터 예정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잡음을 빚었던 방역패스는 3월 1일 0시부터 해제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QR인증’ 확인 절차까지 사라진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정은 현 방역상황·정책을 감안한 조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에 대해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첫 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더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마련된 행정력을 고위험군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해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인력은 중환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마련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관련 업무에 주력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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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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