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이란?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 픽사베이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을 뜻한다. 지금까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인 냉장 0~10℃, 냉동 –18℃ 기준을 철저히 엄수하며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동안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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