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을 뜻한다. 지금까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인 냉장 0~10℃, 냉동 –18℃ 기준을 철저히 엄수하며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동안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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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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