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없앤다...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 사법행정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뉴스핌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금년 중으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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