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코로나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감소 추세인데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확대되면서다.
다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주고 양성이면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는다.
이 경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해 관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 검사도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장 보건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면서 일반 국민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 진료비 5000원, 진단키트 6000원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대본 관계자는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라고 했다. 취약 계층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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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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