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접수된 사건은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까지 총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팔뚝,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와 회복에 시간 차이가 있는 상처 등이 있다. 성인과의 접촉, 또래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적 양상이 있다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 발달 지연과 성장 장애가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이 나타난다.
성적 학대 의심 징후로는 아동의 생식기와 항문 등에 손상과 성병 감염이 있다. 또,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성적인 그림 그리기 또는 놀이 등이 나타난다면 의심할 수 있다.
방임의 경우 비위생적인 상태와 악취, 신체 발달 지연과 성장 장애, 불량한 건강 상태 등으로 의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심 징후가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 전 해당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과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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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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