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실 분석…유해물질 10배 넘게 배출해도, 5차례 적발돼도 개선명령

2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1520건 가운데 개선명령은 1475건, 조업정지는 31건이었다.
개선명령은 배출시설이 기준을 넘길 때 내리는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최장 1년 안에 시설을 고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기간이 지나서도 기준을 넘기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실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21년 충북의 한 업체 제2공장에서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5ppm)의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처분은 개선명령이었다. 충북의 다른 업체 제2공장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나왔고, 이 역시 개선명령에 그쳤다.
반복 적발 사례도 있다. 충북의 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적발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 농도가 연속 다섯 차례 기준을 넘긴 경우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시설 결함이나 고장으로 기준을 넘긴 경우 1~3차 위반에는 개선명령을, 4차 위반부터 조업정지를 내리게 한다. 의원실은 최근 2년간 처분 이력을 반영해 차수를 높이게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겨레 보도에서 현행 시행규칙이 배출구별로 위반 횟수를 계산해, 같은 사업장이라도 다른 배출구에서 난 위반은 처분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방해 처분도 가벼웠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성은 정상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과 대화제지는 비정상 측정을 반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측정 방해와 비정상 운영 등 8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경고였다. 규정은 고의적 미작동이나 정상 측정 방해에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을 내리도록 한다.
어 의원은 “유해 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5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 여부와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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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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