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현혹 부당광고 264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부터 이 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점검 대상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577건이다.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장 건강’,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당뇨에 좋은 차’, ‘위염·위궤양·역류성 식도염 증상·위경련 도움’ 등이 있다고 표현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포함됐다.

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가장 많이 나타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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