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현금성 복지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먼저 아이·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방침인데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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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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