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 외래 진료(대면·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 날부터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의원급 방문 1회 진료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5000∼6000원(초진 기준)이고, 약국 약제비는 총 금액이 1만2000원이면 본인부담금이 3600원 정도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은 계속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계좌이체나 굿닥 등 앱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2913곳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중수본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내는 것은 재원 상황·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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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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