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에 나선다.
18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예금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지난 해 1만8000명이었던 가입대상은 올해 기준을 확대하면서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