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인상률 5.0%, 460원 증가)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임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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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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