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경기 20억원▲인천 5억원▲충북 4억원▲강원·전북 각 3억원▲세종·충남에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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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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