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내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소 6㎡ 규모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하는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다.

휴게시설 기준은 최소 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하고,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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