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 7%대를 넘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벽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올랐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2017년 6.12%였지만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2022년 6.99%로 인상됐다. 내년에도 인상되면서 7%대로 높아졌다.
다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는 소득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면 인상 폭이 줄어든다.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300만원 중 식대가 14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며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64원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가입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내년 건보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국고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율 인상 배경에 대해, 정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돼 내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약 2조3000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 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과잉과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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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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