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80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부는 사고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생 현황을 정리, 기록해 분석 중이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피해 등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는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했으나 겨우 7%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상 해당 자료가 수사 중인 경우가 많은데다 다른 법률과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고서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자료임을 감안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개범위나 시기 등 가능한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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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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