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정통지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전자 송달 신청 시 모바일로 통지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금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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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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