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은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역량, 백신 접종률 중 2가지 이상이 안정화 될 경우 결정한다. 다만, 현재 방역 지표가 상승 국면에 있어 1월 중순 이후 1단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1차 전환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따른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 조정 시점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적용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다.
세부적인 개별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률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증가 추세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은 27.4%, 45.8%로 개별 기준치 이하고,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68.7%) 정도만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 유행 정점 시기는 1~2개월 늦어지고 정점 규모는 주간 일평균 8만~11만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고려해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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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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