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굴 섭취 관련 식중독 신고 8배 증가…“가열 조리법 지켜야”

굴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지난해 보다 늘어 섭취에 주의를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8배 증가한 542건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된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한 굴은 노로바이러스 및 패류독소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노약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열 조리 과정을 철저히 지켜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단체 시설에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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