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 섭취에 대해 하루 섭취 허용량을 유지한다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했고,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전에 설정된 하루 섭취 허용량(40㎎/㎏/1일)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파악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또한 IARC가 분류한 발암 물질 2A군은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으로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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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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