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6일은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자원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의 날’이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속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이다.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내 여건을 생각하면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로 총 4가지다. 용기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및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야 한다. 또한 라벨과 뚜껑 등의 상이한 재질은 별도로 제거하고 종류·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종이의 경우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배출한다. 특히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봉을 위해 사용된 테이프 류의 상이한 재질은 필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영수증, 금·은박지, 혼합벽지와 같은 종이는 다른 재질과 혼합된 상태이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금속캔의 경우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적당한 크기의 금속캔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는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배출한다. 금속과 다른 재질의 뚜껑은 따로 배출하며 부탄가스, 모기기피제 등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배출한 뒤 버리는 게 안전하다.
유리병 역시 내부에 이물질을 비운 상태로 버려야 한다. 또한 특성상 배출 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 단 소주·맥주병 등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따라 소매점 등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숙지하면 좋다.
가장 흔한 유형의 플라스틱류도 기본적으로 내용물 비우기, 이물질 제거, 상이한 재질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킨다.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비닐류(필름류) 역시 분리배출 대상으로 기본 원칙을 지켜 배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스티로폼 등의 완충재, 의류, 폐식용유, 폐형광등, 폐건전지도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의류, 폐식용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이 있으니 참고한다. 아울러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은 배출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음식물의 분리 배출도 중요하다. 사료화 및 퇴비화 공정 등을 통해 재할용되고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로도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파쇄성 (씨앗, 껍데기, 뼈다귀 등) ▲복합성 (티백, 한약재) ▲유해성 (독성을 가진 식품)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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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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