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승자는 메디톡스…美 ITC “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ITC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

이른바 ‘보톡스 전쟁’으로 불리우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ITC 위원회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앞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우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하면서 ‘전쟁’은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에 “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 회사의 제품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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