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에도 법적 책임 없다는 쿠팡…피해자모임, 집단소송 돌입

“집단감염 알고서도 4시간만에 정상근무, 현재까지 쿠팡의 공식적 입장이나 해명 없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도 본사가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피해자지원대책위(이하 피해자모임)는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부천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7개월이 다 돼 가도록 본사는 정당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오히려 집단감염의 책임을 부정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이 제공.

쿠팡본사는 지난 5월 집단감염 사태 당시 여러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가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쿠팡본사는 감염자 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폐쇄된 인천물류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코로나19 최초 감염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자 경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무까지 위반하며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피해자모임은 "쿠팡은 직원들의 증언과 피해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쿠팡본사는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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