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형 집행 정지 요청했으나, 검찰 "법률요건, 의학적 판단 종합해 봤을 때 수감에 문제 없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이에 불허를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을 포함해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 내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본인의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 요건과 의학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고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수면무호흡증과 지병인 당뇨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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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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