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중대재해법’에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심사 관문을 넘어 중소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들도 재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 적용 유예기간, 적용대상 등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을 정리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50인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의 병원장이나 경영자라면 병원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의 대부분이 100~300명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개원급 이상이라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제정안에 대해 법사위는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고1년 내로 법이 적용된다면 50인 이상 중소병원은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중대재해법에 5인이하 기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의원급의 소규모 의료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본 제정안은 내일 본의회 심의 의결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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