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영장·볼링장 등 운영 가능

중대본 집합금지 조치 조건부 해제, 아동·학생 대상 교습 한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운영 중지됐던 수영장·볼링장 등이 오는 8일부터 일부 문을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한 결과 오는 8일부로 집합 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중대본이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작한 이후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10종의 시설에선 집합금지가 시행됐다. 이후 1월 4일부터 학생 돌봄 공백 문제의 심화로 9인 이하 학원·교습소의 운영이 조건부 허용됐다.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 등 7개 체육도장업종도 지난 4일부터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영 형태가 유사한 체육도장 등 미포함 업소들은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중대본은 이를 수용해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시설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할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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