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위기시 대응 능력↑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이 단축돼 국가위기시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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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기존의 조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을 긴급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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