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자료 제공 대상 확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화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는 물론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말인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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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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